카테고리 없음 / / 2023. 1. 19. 17:25

‘5천만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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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 출시됩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만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이 생기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상품으로 가입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가입 자격 : 개인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가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청년 예산을 2023년 윤설열 정부에서 많이 늘렸습니다.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아졌습니다. 아래 청년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여드릴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군장병 인건비 및 급십비 3조 5,700억 원 -> 4조 2,500억 원

- 병장 봉급 기준 월 67.5만원 -> 100만원 인상

- 급식 단가 일 1.1만원 -> 1.3만원 인상

 

2. 장병내일준비적금 2,500억원 -> 7,600억원

- 자부담(750만원)에 정부 매칭 및 지원 상향 (250만원 -> 540만원)

- 전역 시 최대 1,290만원 수령

 

3. 청년내일저축계좌 289억원 -> 1600억원

- 저소득 청년 자산 형성 지원 강화

- 지원 인원 10.4만명 -> 17.1만명으로 확대

☆가입 자격 :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소득이 있으면서 가구소득 중위 100% 이내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4. 청년주택 0억원 -> 1조 700억원

- 역세권 등에 시세 70% 이하 주택 공급 신규 5.4만호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400억원 -> 9,200억원

- 취약 청년 장기근속 등 유도

- 지원 기간 및 규모 확대, 1년간 총 960만우너 -> 2년간 총 1,200만원

마지막으로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8월 22일부터 서울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합니다.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만 19~34세 청년으로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1년간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을

아니면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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