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관한 법률인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위 내용에서 핵심이 되는 PA간호사란?
PA 간호사는 Physician Assistant의 약자로, 일반적으로 의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간호사를 의미합니다.
PA 간호사는 의사와 협력하여 다양한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진단, 처방, 수술 보조와 같은 고급 의료 행위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A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은 나라별로 다르며, 법적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용어가 아닙니다.
법에 명시된 공식적인 직업도 아니고, 그 업무 범위도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PA 간호사들이 수행하는 의료 행위가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의료 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PA 간호사의 역할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수술 보조, 환자 진료, 의료 기록 작성, 진단 보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들이 법적으로 명확히 허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의료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은 이러한 PA 간호사들의 역할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간호사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한간호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권을 가진 의사와 의료기관 중심, 사실상 의사법입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학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기관에서 넓게 활동하는 직군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현재는 물론 간호와 돌봄이 확장될 미래 초고령 사회에는 간호사 업무영역을 관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안과 밖을 한데 묶고 간호법령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간호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간호법을 어떻게 생각할까?
의사협회와 같은 의료계 일부에서는 간호법이 오히려 불법 의료 행위를 만연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안 지지자들은 간호법이 오히려 이러한 불법 행위를 줄이고, 간호사와 의사 간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이 부분에서 직역 간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호법이 시행되면 수많은 1차 의료기관들이 간호사들이 운영하는 돌봄센터와 경쟁하게 되고 경영난에 시달리게 될 뿐만 아니라 2차 및 3차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인력 유출로 인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파국을 맞게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은?(개인적인 사족)
간호법이 통과되어 앞으로 간호사가 어느정도 의료공백을 메꿔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지만, 지금까지 의료행위는 의사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공의가 하던 역할을 100%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법안이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세부적인 논의들이 남아 있으며, 의료계 내에서의 다양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간호법을 찬성하는 입장과 간호법을 반대하는 입장 모두 어느정도 타당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더 세부적인 규칙들이 제정되어 국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방향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정부와 의사들간에 적절한 합의점이 도출되어 의료공백이 얼른 끝나기를 기도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