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높아진 금리로 인해 부담이 많으시죠? 대부분의 은행들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올라 다들 대출이자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은행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은행에서 운용하는 금리가 있거나 해당사항이 안된다며 금리인하요구권을 써도 금리인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 해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게 금융회사가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안내가 가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더 금리인하가 적용되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지난해 11월부터 TF를 운영해 금리인하요구권행사 때 수용률과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금리인하 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금융회사의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금융회사가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금융회사별로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안내해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해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 이런 정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평균 금리 인하 폭 & 비대면 신청률도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되면 은행권에서도 신경을 쓸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이 실효성을 더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은행입장에서도 무조건적인 금리인하를 해줄수는 없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상상품이 아니라거나, 이미 최저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신용도 개선이 경미하다 정도로 이유를 통보했지만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부터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 정도로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식으로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인다고 하니 거절당하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달에 금리인하 실적 공시(지난해 하반기 실적)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다른 개선 조치는 순차적으로 상반기 안에 완료한다는 입장이지만 조금 더 빨리 시행된다면 많은 분들이 금리인하요구권으로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