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기부금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기부를 통해 쏠쏠하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등 사회 환원도 하고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제도가 많은데 기부금 세액공제애 대해서 알아보고 다들 참여하셔서 다가오는 연말정산 절세 혜택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가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참고해 보면 내가 기부한 금액에 따라서 얼마의 세금이 절세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부분은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공제율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100/110)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20만 원선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정당에 정치자금 기부도 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도 하시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비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안 하신 분들도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고향사랑 기부제란?
지방 제정을 도와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기부사업입니다. 원하는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고(꼭 본인이 사는 지역 말고 그 외 지역도 가능) 기부를 하게 되면 해당하는 금액의 30%를 답례품 포인트로 지급받아 그 해당 지역의 특산물이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효과도 누리고 해당 지역 특산품이나 상품도 받아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1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23시 30분까지 기부를 완료해야 되니까 마지막날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미리 챙기셔서 절세혜택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만 원이 넘는 기부금은 16.5%가 적용되니 그 이상을 하셔도 좋지만 최소비용으로 절세혜택을 누리시려는 분들은 10만 원까지 기부하시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부방법은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 가셔서 기부하는 방법이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농협은행 및 농축협 창구에 가셔서 기부하시면 됩니다. 더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혹시 답례 포인트를 올해 사용하지 못하시면 내년에도 사용이 가능하니 걱정 마시고 기부하셔서 지역사회도 돕고, 세금혜택도 받으세요.
2.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기부금은 정치기부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마찬가지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10만 원 초과금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정당이나 응원하는 정당에 10만 원 기부를 하고 세금혜택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정치자금 기부하는 방법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정치 후원금 센터(www.give.go.kr)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위에 보시면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나뉘어 있는데 어느 쪽에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차이점을 살펴보면
기탁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금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부하는 사람과 기부받는 정치인 또는 단체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등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후원금 : 후원자와 피후원자 또는 단체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위 차이점 보시고 보인이 원하는 기부금을 선택하여 기부하기 누르시고 기부하면 됩니다. 정치자금기부하면 자동으로 기부내역이 등록되니 별도로 신고 없이 연말정산 혜택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정치기부금 역시 12월 31일 기부하여도 되지만 마지막날에 행정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기부하시고 연말정산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p.s. 정치자금기부는 어떻게 보면 10만 원 내고 10만원 돌려받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후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그 외 종교단체 기부 등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종교단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특례기부금보다는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연말정산에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 이상이 되면 남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니 참고하셔서 기부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