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 주택을 1천채 이상 소유한 빌라왕들이 사망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수천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가 급증했는데요, 이제는 이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 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한 대책에서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집값이 5억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5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4억 5천만원 이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하니 무자본으로 갭투자를 할 수 없어질 것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2월부터 100%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번 90%가 된거는 6년만에 시행되는데 갭투자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를 100%방어는 못하지만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는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향후 전셋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위험계약을 회피하는 기준으로 90%를 둔 것이라고 말했으며, 정부에서는 건전한 전세 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본금 추가 출자 등을 통해 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는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던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 조치는 최근 감정평가사들과 모의해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했던 건에 대한 조치로 보입니다.
보증료 할인 대상은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할인 폭은 50%에서 60%로 확대한다고 하니, 전세 구하시는분들한테는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세 계약 전 안심전세앱으로 위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이 주로 찾는 신축빌라는 시세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위험에 대한 사전진단이 곤란하였는데요, 특히, 보증금 미반환 전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의 집은 보증가입이 불가하나, 임차인이 계약 전 이를 알 수 없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었습니다.
앞으로는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진단을 위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편리하게 제공한다고 하니 전세 구하시는 분들은 앱 다운받아서 안전하게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계약체결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하고(4월경),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황보 전에 근저당 설저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반영 예정이니 조금 더 안전하게 전세 계약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토록 하고,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 불가 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특약에 반영된다고 하니, 임대인의 대출로 인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 전문가로서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또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다 열람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확인하고, 전세가율, 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 안내토록 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제는 부동산 계약할 때 여러 정보들을 얻고 안전한 계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장 바뀌는 부분도 있고, 추후 바뀌는 부분들도 있으니 다들 참고하셔서 전세계약 하실 때 피해 없이 안전한 전세계약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