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 28. 18:24

한국형 제시카법 상반기 도입...(고위험 성범죄자 500m내 거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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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제시카법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소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으로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경우 최소 징역 25년, 평생 전자 발찌 착용 등의 엄중한 처벌을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법무부는 2023년 법무부 업무계획으로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 반법치행 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시카법은 상반기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시카법 관련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일문일답입니다.

-제시카법 도입 전 출소한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도 법이 적용되는지.
▶제시카법은 형법이 아니라 범죄 예방을 위한 보완처분 규정으로 이중 처벌이나 소급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성범죄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학교 등 시설을 기준으로 500m 이내 주거를 일률 제한하는 것은 시설이 밀집된 수도권에서 성범죄자가 아예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500m를 상한 거리로 두는 것이다. 500m 안에서 법원이 개별 사안의 특징을 감안해 구체적 거리를 결정할 계획이고 이 과정에서 여러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했으므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국가가 운영하는 수용·보호 시설은 거리 제한을 안 받게 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참고로 이 법안 시행과 더불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1대 1 전자감독이나 전자 장치, 외출 제한 등도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실제로 주거 제한 처분이 이뤄질 인원을 몇 명 정도로 예상하는지.
▶법안 준비 과정에서 제한 거리를 몇 미터로 할지 지역적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봤는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5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되어 있고 많이 출소할 것이다. 불안감을 일으킬 것 같아 숫자를 말씀드리진 못하나 우리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이기도 하다. 또한 이 법안은 단순 성범죄자들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사냥하듯 (성폭행)하는 소위 괴물들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한정 확장되어 오히려 불안할 것 같다는 우려는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린다. 

 

제시카법이 도입되면 성폭행범 조두순, 김근식 같은 제2 제3의 성범죄자 발생을 막을 막을 확률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빨리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행 효과에 대한 아래와 같은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수는 약 8000개에 달한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평균 간격이 약 300m다. 제시카법이 적용되는 고위험 성범죄자는 아예 서울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셈이다. 이은의 변호사는 “수도권을 제외한 특정 지역에 성범죄자를 몰아넣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짚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국에 딱 알맞은 한국형 제시카법이 하루빨리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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