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 본회의에서 자녀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일명 ‘구하라법’)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됐습니다.
법안이 발의되고 4년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구하라 법 발의 배경 및 기존 진행사항은?
유명한 연예인으로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던 고 구하라씨가 2019년 사망한 이후 고 구하라 씨를 전혀 부양하지 않던 친모가 나타나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며 저지른 행동이 많은 논란을 부추기며 사회적 파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을 차지할 수 있는 현행법 개선이 시급하다며 분노를 표출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어렵게 법안 발의 후 20대,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해 법안이 표류중이었습니다.
구하라법 시행 일정은?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이됩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 4월 25일 이후 가족이 사망한 경우라면 모두 해당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법의 주요내용?직계존속의 상속권 제한- 자녀를 방치하거나 유기한 부모의 경우에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상속권 상실 사유 확대- 기존 법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상속권을 박탈할 중대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만 상속권이 상실되었으나, 구하라법은 부모가 자녀를 유기하거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 경우에도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구하라법의 문제점은?
소급적용의 한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법안이 통과됐지만 그 이전 진행되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양육의무의 모호성
자녀를 유기하거나 방치한 경우라는 표현은 사람들마다 기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받을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 분쟁의 소지가 많아 시간이나 법적 대응 과정이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예전에 좋아하던 가수여서 이번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분노하기도 하고 열받기도 했지만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앞으로 비슷한 일들을 안겪을 수 있게 된 점에 참 안도의 마음을 가지면서 이번 포스팅을 끝맺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