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8. 11. 23:47

8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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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8월 1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계신 사장님들은 개편된 연장제도를 통해 이자부담은 낮추고 상환 기간을 늘릴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1) 상환연장 신청요건이 폐지됩니다. 단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등이 아닌 경우에 지원 가능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2) 상환기간이 기존 3년에서 (3년+최대5년)해서 8년으로 변경 됩니다.

3) 상환연장하면 기존 약정금리에 + 0.2%가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전국 77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시거나(오프라인)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상생누리 방문을 통해 신청해주세요(온라인)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 자동차로 보험사기 치면 운전면허가 취소 및 정지가 됩니다.

8월 14일부터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를 치면 운전면허가 취소 및 정지됩니다.

 

1)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2) 그 외 일반 보험사기범은 벌점 100점(정지 100일)이 부과됩니다.

 

혹시 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인 1332번으로 전화해서 신고하세요!

 

3. 급발진 의심차량 제조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됩니다.

8월 14일부터 운전자가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고 업체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서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에 자동차제작사나 부품제조사가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자동차 결함이 인정된다면 제조사에 차종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매출액의 최대 3/10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앞으로 억울한 소비자들이 좀 없어질 수 있습니다.

 

4. 어린이집, 학교 주변 30미터 이내는 8월 17일부터 금연!

우리 아이들이 간접흡연 피해로 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3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 됩니다.  기존에는 1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으나, 금차 개선을 통해서 30미터로 늘어났습니다. 학교 시설까지 포함하여 그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오니 흡연자분들도 벌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면서 많이 나는 담배냄새로부터 우리아이들이 앞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어 피부로 와닿는 정책이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5. 앞으로는 생활비 부담 없이 직업훈련이 가능해집니다.

8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한도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직업훈련생은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되고, 한도 또한 2,0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직업훈련생계비는 실업자 및 취약계층 근로자가 생계에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벌써 이 사업이 시행된지 15년가까이 지났고, 현재까지 총 16만명 훈련생이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금차 확대 시행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직업생계 훈련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격요건

-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한 실업자,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함자

-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자 입니다.

* 특별재난지역에 사는 훈련생은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이 됩니다.

 

대출 요건

1년 거치 3년상환, 2년 거치 후 4년 상환, 3년거치 5년간 균등 분할중에 선택하여 상환

 

대출금리

1%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가 필요하나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를 하시면 손 쉽게 서류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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