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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뉴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8월 1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책자금을 이용하고 계신 사장님들은 개편된 연장제도를 통해 이자부담은 낮추고 상환 기간을 늘릴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1) 상환연장 신청요건이 폐지됩니다. 단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등이 아닌 경우에 지원 가능하니 꼭 참고해주세요!2) 상환기간이 기존 3년에서 (3년+최대5년)해서 8년으로 변경 됩니다.3) 상환연장하면 기존 약정금리에 + 0.2%가 적용됩니다. 신청방법전국 77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시거나(오프라인)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상생누리 방문을 통해 신청해주세요(온라인) 2. 자동차로 보험사기 치면 운전면허가 취소 및 정지가 됩니다.8월 14일부터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고의로 ..
2024. 8. 11.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