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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28일 국회 통과 간호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앞으로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위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관한 법률인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위 내용에서 핵심이 되는 PA간호사란?PA 간호사는 Physician Assistant의 약자로, 일반적으로 의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간호사를 의미합니다. PA 간호사는 의사와 협력하여 다양한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진단, 처방, 수술 보조와 같은 고급 의료 행위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A 간..
2024. 8. 29.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