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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에서 먼저 "금리인하요구권"하라고 알려드립니다.
요즘 높아진 금리로 인해 부담이 많으시죠? 대부분의 은행들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올라 다들 대출이자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은행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은행에서 운용하는 금리가 있거나 해당사항이 안된다며 금리인하요구권을 써도 금리인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 해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게 금융회사가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되는..
2023. 2. 11.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