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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상반기 도입...(고위험 성범죄자 500m내 거주 제한)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제시카법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소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으로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경우 최소 징역 25년, 평생 전자 발찌 착용 등의 엄중한 처벌을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법무부는 2023년 법무부 업무계획으로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 반법치행 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시카법은 상반기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
2023. 1. 28. 18:24